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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익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실시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07-11-22

조회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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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익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실시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10-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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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085명 1∼3등급 판정, 혜택

익산시가 전북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와 중풍 등 노인요양문제를 익산시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치매와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전문 요양관리요원이 방문해 식사와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시설 입소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5월1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관내 노인인구의 4.37%인 1,582명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며 이중 1,257명이 등급판정을 받아 1,085명이 요양서비스 수혜대상인 1∼3등급의 판정을 받았다.

실제 장기요양서비스는 지난7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의 시범사업 기간에 약2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33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현재 시설입소 540명, 재가서비스 142명 등 총 682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기존 수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던 요양서비스를 일반 시민들도 수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가족의 부담이 월 20∼40만원정도 경감됐다고 밝혔다.

시는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총 11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또 향후 시범사업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시민들이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비스 희망자는 각 거주 읍·면·동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익산지사(☎840-8500)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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