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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07-08-16

조회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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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건복지부(장관)는 ‘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한 한편,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사전 준비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는‘06년 9월 18일 정부안과 5개 의원안(정형근,안명옥,김춘진,장향숙,현애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총 6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일괄 상정되었고, 보건복지상임위는 오는 11월 2일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 문제, 관리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제 등 몇 가지 주요 쟁점이 있지만, ‘08년 전면 시행을 감안하여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2차 시범사업(‘06.4~’07.3)은 광주남구ㆍ부산북구ㆎ수원ㆎ강릉ㆎ안동ㆎ부여ㆎ완도ㆎ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를 9월 30일 현재 8개 지역 65세 이상 201,954명 중 19,363명(9.6%)이 수발인정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를 17,587명(신청자 대비 90.8%)에 대해 실시하여 총 4,394명(조사자 대비 25.0%)이 수발인정(1~3등급)을 받았다.
특히 수발인정자들의 절반 이상은 치매(29.1%) 또는 중풍(27.5%)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발자가 없는 독거노인도 약 15%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제3자에 의한 수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발대상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3개 시범사업지역(광주 남구, 수원, 부산 북구)에서 11월 중순부터 휠체어,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 구입ㆍ대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인의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수발대상 노인들에게 필요한 휠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등의 용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14개 품목(목록 별첨)에 대한 수발보험 급여를 실시하고, 노인들 스스로의 자립적인 생활을 보조하고 수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품들로서, 일본이나 독일 등 수발보험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지용구 급여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번 보험급여에는 지팡이,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이동보조용품은 물론 배변기, 이동욕조, 전동침대 등 수발에 필요한 물품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그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복지용구 이용을 망설였던 노인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복지용구 급여대상은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발인정자들이며, 직접 복지용구 취급 사업소를 방문하여 비용의 20%만 지불하면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고, 한도액은 물품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비용(본인부담 20%+보험급여 80%) 기준으로 연간 90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우선적으로 3개 지역에 한하여 복지용구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급여 체계를 점검하고 적정 사업소 모델을 설정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시 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취재 · 글/이헌숙 기자
lee034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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