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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구입절차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23-11-16

조회 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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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베스트라이프몰입니다.

복지용구 구입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요양중인 대상자 중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용구 제도입니다.


누구나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1~5 등급의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았을 경우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급여비용 본인 부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대상자 : 15%

감경 대상자 : 6~9%

기초생활수급자 : 0%


6%-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9%-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류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위해 실사(방문)를 합니다.

3. 실사 후에 판정 기간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4. 등급을 판정 받으셨다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급여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급여 확인서의 번호로 베스트라이프몰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수 있는 품목은 급여확인서에 나와 있습니다)





급여 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부터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은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 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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