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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07-07-30

조회 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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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인들이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식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닻을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8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움직이기 힘든 노인 돌보기를 가족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 전체가 공동 부담하자는 것으로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법적 기반을 갖춘 상태다.
현재는 2008년 7월 1일 전국 시행에 앞서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 북제주,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 등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제도운영에 드는 재원은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다 추가로 한 달에 2천∼3천 원 더 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자 본인 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등으로 짜여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이다.
전문수발요원이나 간호사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정을 방문해 가족 대신 식사, 청소, 목욕, 화장실 이용(대.소변 조절), 옷 갈아입기, 몸단장 등을 도와주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예 노인을 전문요양기관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줌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자격신청서를 제출해 조사를 받고 1∼3등급으로 나눠진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한방에서는 노망.매병, 졸중풍.중풍 후유증 및 진전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인성 질병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했다.
또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발급절차도 구체화했다.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장재혁 팀장은 "내년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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