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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08-07-21

조회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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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30/100 경감
   ○ 경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부신백질영양장애, 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 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경화증, 근육의 원발성장애    
  ○ 경감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30% (십원미만 절상)

 ※ 기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보험료 부과/산정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민원마당>민원업무안내>보험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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