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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감지기 및 경사로』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

작성자 이광호(ip:)

작성일 2012-04-23

조회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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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

- 올해 하반기부터 급여개시 예정 -

- 65세 이상 어르신의 실종 예방 및 이동성 확보에 용이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4주년을 맞이하여 수급자
    와 수발자의 다양한 욕구 변화를 충족시키고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배회감지기(매트형) 및 경사로(휴대용)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 했
    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들 2개 품목에 대한 제품선정 및 가격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급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5%를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40~50만원대의 배회감지기를 월 5천원대에, 30만원대의 경사로를 월 3천원대로
     이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첨부 :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 관련 보도자료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

- 올해 하반기부터 급여개시 예정 -

- 65세 이상 어르신의 실종 예방 및 이동성 확보에 용이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4주년을 맞이하여 수급자
    와 수발자의 다양한 욕구 변화를 충족시키고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배회감지기(매트형) 및 경사로(휴대용)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 했
    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들 2개 품목에 대한 제품선정 및 가격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급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5%를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40~50만원대의 배회감지기를 월 5천원대에, 30만원대의 경사로를 월 3천원대로
     이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첨부 :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 관련 보도자료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

- 올해 하반기부터 급여개시 예정 -

- 65세 이상 어르신의 실종 예방 및 이동성 확보에 용이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4주년을 맞이하여 수급자
    와 수발자의 다양한 욕구 변화를 충족시키고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배회감지기(매트형) 및 경사로(휴대용)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 했
    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들 2개 품목에 대한 제품선정 및 가격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급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5%를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40~50만원대의 배회감지기를 월 5천원대에, 30만원대의 경사로를 월 3천원대로
     이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첨부 :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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